"저희 회사는 직원이 총 8명인데요, 사무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랑 관계없죠?"
"사업장마다 4명씩이니까 5명 미만이라서 적용 안 되는 거 맞죠?"
"협력업체 직원은 우리 소속이 아니니까, 걔네가 다쳐도 우리 대표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꽤 됐지만, 아직도 "우리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위 세 질문 모두 틀린 판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글 하나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적용 여부 기준
| 법인·개인사업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 ✅ 적용 | 기업 전체 합산 기준 |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개인사업주 | ✅ 적용 (2024.1.27~) | 근로자 수 무관 |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법인 | ❌ 미적용 | 기업 전체 합산 후 5명 미만인 경우 |
| 건설공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 적용 | 공사현장 단위 판단 |
| 건설공사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 이미 적용 중 (2024.1.27~) | 공사금액에 부가세 포함 |
| 영리·비영리, 사무직 여부 | 무관 | 5명 이상이면 모두 해당 |
⚠ 중요: 5명 미만 여부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기업 전체 상시 근로자 합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각 사업장의 근로자를 모두 더해 5명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입니다. (예: 사업장 4개 × 각 4명 = 합산 16명 → 적용)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체크가 하나라도 된다면 반드시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우리 법인(또는 사업체)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다
- 여러 사업장이 있는데, 각 사업장을 합산하면 5명 이상이 된다 (예: 4명짜리 사업장 2개 = 합산 8명 → 적용)
- 개인사업주로 운영 중이며, 2024년 1월 27일 이후에 해당한다
- 건설공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현장 공사금액(부가세 포함)이 50억원 이상이다
- 협력업체(하청·수급인) 직원이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 도급·용역·위탁 관계로 외부 인력이 우리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다
- 법인이 아닌 비영리기관, 협회, 복지시설 등이지만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다
💡 헷갈리는 포인트: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개별 사업장이 아닌 기업(법인·개인사업주)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리적으로 떨어진 사업장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 모두 합산합니다.
단계별 가이드 — 적용 여부 3단계 판단법
Step 1. 우리 기업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 전체입니다.
예를 들어, 본사 1곳과 지방 사업장 3곳을 운영 중인 A회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각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4명씩이라면, 합산하면 16명이 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은 5명 미만이지만, 기업 전체 기준으로 5명 이상이므로 적용 대상입니다.
✔ 도급·용역 업체(수급인)의 근로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로 별도 판단합니다.
Step 2. 하청업체와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하청(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수급인 직원이 내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고가 났다면?"
수급인(하청)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더라도, 원청(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즉, 하청 직원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어도 원청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수급인 자신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수급인 경영책임자도 별도로 법 적용을 받습니다.
Step 3. 개인사업주·건설업 예외 조항을 확인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부터 모두에게 동시에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주: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혹시 "우리는 법인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으로 판단하며, 시공사(도급인)는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 수급인(하청)은 도급인과 체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 회사 직원은 3명인데, 협력업체 직원 5명이 항상 우리 현장에서 일합니다. 법 적용을 받나요?
A.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우리 회사 소속 근로자(3명)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자사 소속 근로자만으로 5명 미만인 법인의 경우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개인사업주라면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단, 주의하세요: 법 적용 여부(= 상시 근로자 수 5명 기준)와 도급인 책임은 별개입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우리 현장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리 회사가 그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다면 도급인(원청)으로서의 안전보건 의무와 책임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자사 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도 하청 직원 사고에 대해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tep 2를 참고하세요.
Q2.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만 있는데, 공장이나 건설현장 같은 위험 업무가 아니어도 적용되나요?
A. 네,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영리·비영리 여부, 사무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단, 처벌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사무직이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Q3. 여러 계열사가 있는 그룹인데, 계열사별로 따로 판단하나요?
A. 각 계열사(법인)별로 별도 판단합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사업장이 있다면 그 법인의 모든 사업장 상시 근로자를 합산합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별개 법인이라면 각각 따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청업체가 있는 경우 원청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 "우리는 5명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합산하면 그 이상이었다"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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