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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1,000만원 | 2026년 6월 개정 핵심 3가지 + 준비 서식

by 안전in 2026. 3. 22.

"위험성평가 미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진짜인가요?"

"근로자도 위험성평가에 참여시켜야 한다면서요. 서식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라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법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2026년 2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질화입니다.

 

지금까지 위험성평가는 의무였지만,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미실시 시 최대 1,000만원, 근로자 참여 미보장·결과 미공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신설되었습니다. 서류만 만들어놓는 형식적 위험성평가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 글에서 개정 핵심 3가지와,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할 서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위험성평가 개정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핵심 3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적용 시기·대상 사업장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 참여 확인서 + 결과 공유 기록부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표

구분 기존 (시행 전) 개정 후(2026.06.01~)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없음 (행정지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근로자 참여 노력 의무 (권고 사항) 요청 시 참여 보장 의무 (미보장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결과 공유 별도 규정 없음 근로자에게 결과 공유 의무 (미공유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기록 보관 3년 (위험성평가 고시) 3년 이상 (미보관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근거 조항 산안법 제36조 산안법 제36조 개정 + 벌칙 조항 신설

 

과태료 적용 시기 대상
2027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 매출 50억 이상)
2028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주의: 과태료 적용은 2027년부터이지만, 법적 의무 자체는 2026년 6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 개정법에 대비되어 있나?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X가 3개 이상이면 즉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A]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위험성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작업 내용·설비 변경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위험성평가 실시 기록(평가표·개선조치)을 3년 이상 보관하고 있다

[B] 근로자 참여

  • 위험성평가 실시 시 근로자대표(또는 근로자)에게 참여를 안내하고 있다
  • 근로자가 참여를 요청했을 때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가 있다
  • 근로자 참여 사실(참여자 명단·서명)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C] 결과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교육·게시·전자적 방법 등으로 공유하고 있다
  • 사망 등 중대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 결과 공유 사실(공유 일시·방법·대상)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 핵심 포인트: 이번 개정의 취지는 "서류 작성"이 아니라 "실질적 위험 관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고,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 서명만 받아놓는 방식은 과태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개정 핵심 3가지 — 상세 해설

핵심 1. 위험성평가 미실시 →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기존: 산안법 제36조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규정했지만,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규정이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감독 시 행정지도(시정명령)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  개정 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위험성평가 미실시 최대 1,000만원
기록 미보관 (3년 미만) 최대 300만원

 

·  실무 대응:

  • 위험성평가 절차서(계획서)를 마련하고, 연 1회 정기평가 + 수시평가를 실시
  • 평가 결과(위험성평가표)를 3년 이상 보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5년 권장)
  •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을 연간 안전보건계획에 반영

📌 기존에 위험성평가 실시결과표를 작성하고 계시다면 기본 골격은 유지됩니다. 아직 위험성평가표가 없다면 이전 글(4차)을 참고하세요.
[안전보건/각종 서식(양식)] -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실시결과표 서식(양식)


핵심 2.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 미보장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  기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는 "노력 의무"(권고)였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안전관리자 또는 외부 전문기관이 단독으로 실시하고, 근로자는 서명만 하는 형태였습니다.

·  개정 후: 근로자대표가 요청하면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참여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근로자(대표) 참여 요청 거부 최대 500만원

 

·  "참여"의 구체적 의미:

  •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의견 제시
  • 현장 순회 시 동행하여 위험요인 발굴
  • 개선대책 수립 시 의견 반영
  • 평가 결과 확인 및 서명

·  실무 대응 — 근로자 참여 확인서 서식 활용:

아래 서식을 활용하여 참여 사실을 기록하세요.

 

[근로자 참여 확인서 — 필수 기재 항목]

항목 기재 내용
평가 일시 20XX년 X월 X일
평가 대상 공정/작업 (구체적 공정명)
참여 근로자(대표) 성명 + 서명
참여 방법 ☐ 현장 순회 동행 / ☐ 위험요인 의견 제시 / ☐ 개선대책 협의 / ☐ 결과 확인
제시 의견 요약 (근로자가 제시한 의견 2~3줄)
의견 반영 여부 ☐ 반영 / ☐ 미반영 (사유: )
확인자(관리감독자) 성명 + 서명

💡 : 근로자 참여 확인서는 위험성평가표와 함께 보관하세요. "근로자가 참여했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반영 여부를 기록했다"는 증빙이 핵심입니다.

 


핵심 3. 평가 결과 공유 의무화 → 미공유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 기존: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것에 대한 별도 의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 개정 후: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 등 중대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은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평가 결과 근로자 미공유 최대 500만원

 

·  공유 방법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법):

  • 안전보건교육 시 포함하여 전달
  • 사업장 내 게시판에 게시
  • 전자적 방법 (사내 메일, 그룹웨어, 카카오톡 단체방 등)
  • TBM 시 해당 공정 위험요인 전달 (28차 TBM 일지와 연계)

·  실무 대응 — 결과 공유 기록부 서식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기록부 — 필수 기재 항목]

항목 기재 내용
공유 일시 20XX년 X월 X일
공유 대상 전체 근로자 / 해당 공정 근로자 (구체적 기재)
공유 방법 ☐ 안전보건교육 / ☐ 게시판 게시 / ☐ 전자적 방법(메일·메신저) / ☐ TBM 전달
공유 내용 요약 (공유한 위험요인 및 개선조치 2~3줄)
중대위험 고지 여부 ☐ 사망 유발 가능 위험요인 별도 고지 완료 / ☐ 해당 없음
공유 증빙 ☐ 교육일지 첨부 / ☐ 게시 사진 / ☐ 발송 캡처
확인자 성명 + 서명

💡 :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TBM + 안전보건교육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매일 TBM 시 해당 공정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전달하고, 분기별 정기교육 시 전체 결과를 공유하면 별도 공유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3가지

Step 1.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점검 (지금 즉시)

현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점검 항목 확인
2025년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기록이 있는가? ☐ 예 / ☐ 아니오
위험성평가표(결과표)가 보관되어 있는가? ☐ 예 / ☐ 아니오
2026년 정기 위험성평가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가? ☐ 예 / ☐ 아니오

 

→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으면 6월 1일 전에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세요.

 


Step 2. 근로자 참여 절차 마련 (4월까지)

  • 근로자대표에게 위험성평가 참여를 안내하는 공문(또는 공지)
  • 참여 요청 접수 절차 (구두 or 서면)
  • 근로자 참여 확인서 서식 준비

Step 3. 결과 공유 체계 구축 (5월까지)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방법 결정 (교육·게시·전자적 방법 중 택 1~2개)
  • 결과 공유 기록부 서식 준비
  • 기존 TBM·안전보건교육과 연계 가능한 부분 확인

 

FAQ

Q1. 과태료가 2027년부터라면, 2026년에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적 의무 자체는 2026년 6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과태료 부과가 2027년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의무가 2027년부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6월~12월 사이에 고용노동부 감독을 받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기간의 미이행 이력은 향후 과태료 산정 시 참고될 수 있습니다.

 

Q2. 50인 미만 사업장은 과태료가 2028년부터인데, 지금 준비해야 하나요?
과태료 적용이 2028년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위험성평가입니다. 50인 미만이라도 지금부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기존 위험성평가표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위험성평가 실시결과표(평가표) 자체는 기존 양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참여 확인서결과 공유 기록부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평가표 + 참여 확인서 + 공유 기록부, 이 3종 세트를 함께 보관하면 개정법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Q4.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도 근로자 참여가 필요한가요?
네. 외부 전문기관이 위험성평가를 대행하더라도, 현장 순회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실제 작업 환경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현장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기관 평가 시에도 근로자 참여 확인서를 작성하세요.

 

Q5. 결과 공유를 카카오톡으로 해도 인정되나요?
개정법은 "전자적 방법"을 공유 수단으로 인정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사내 메신저, 이메일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발송 기록(캡처)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보건교육이나 TBM에서 직접 전달하고 교육일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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