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요?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요."
안전보건 서류 중 실무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위험성평가 실시결과표입니다.
경영방침은 한 페이지짜리 선언문이고, 조직도는 이름을 채우면 되지만, 위험성평가는 다릅니다. 사업장의 모든 작업을 돌아보고,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수준까지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에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 양식은 갖춰놨는데 빈칸만 잔뜩 있는 형식적인 결과표
- 위험 수준을 전부 "낮음"으로 처리해 실효성 없는 문서
- 고용노동부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작성해 감독 시 지적
이 포스팅에서 위험성평가의 법적 의미, 빈도×강도 매트릭스 활용법, 그리고 결과표를 제대로 채우는 4단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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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법적 의무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
| 실시 의무 | 전 사업장 (업종·규모 무관) |
| 실시 주체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근로자 참여) |
| 실시 시기 | 최초 + 수시(작업 변경·사고 발생 시) + 정기(매년) |
| 기록 보존 | 3년 이상 |
| 중대재해처벌법 연계 | 시행령 제4조 제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의무 |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면 산안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위험성 수준 판단 — 빈도×강도 매트릭스
위험성 수준은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가(빈도)" × "사고가 나면 얼마나 심각한가(강도)"로 결정합니다.
강도: 경미 강도: 보통 강도: 중대
| 빈도: 낮음 | 🟢 낮음 | 🟡 보통 | 🟠 높음 |
| 빈도: 보통 | 🟡 보통 | 🟠 높음 | 🔴 매우높음 |
| 빈도: 높음 | 🟠 높음 | 🔴 매우높음 | 🔴 매우높음 |
- 🟢 낮음: 현 수준 유지, 주기적 모니터링
- 🟡 보통: 단기 개선 계획 수립
- 🟠 높음: 즉시 개선 조치 필요
- 🔴 매우높음: 즉시 작업 중단 또는 긴급 조치
💡 실무 팁: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3×3 이외에도 2×5, 4×4 매트릭스를 허용합니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며, 한번 정한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우리 회사 위험성평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 최근 1년 내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
- 작업 변경·신규 공정 도입 시 수시 평가를 실시했다
- 위험 요인을 도출할 때 현장 근로자가 참여했다
- 위험성 수준 산정 기준(빈도×강도 등)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 개선 조치 결과를 결과표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 결과표를 3년 이상 보관하고 있다
6개 모두 체크 → 위험성평가 체계 완비 ✅
4개 이하 → 서식과 함께 절차 정비 필요 ⚠️
단계별 작성 가이드 (4단계)
STEP 1. 평가 단위 작업 목록 작성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단위별로 나열합니다. 너무 세분화하지 않아도 되며, 공정 또는 작업 단계 기준으로 묶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시 작업 내용
| 원자재 하역 작업 | 지게차를 이용한 팔레트 이동 |
| 프레스 가공 작업 | 금속 부품 절단·성형 |
| 화학물질 취급 | 세척제·도료 사용 |
| 고소 작업 | 2m 이상 사다리·비계 사용 |
💡 처음 작성하는 경우, 작업 흐름도(공정도)나 현장 순찰 기록을 참고하면 빠르게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STEP 2. 유해·위험 요인 파악
각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식별합니다. 유형별로 접근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위험 유형 | 예시 |
| 기계·기구 | 끼임, 절단, 충돌 |
| 추락·낙하 | 사다리 전도, 낙하물 |
| 전기 | 감전, 누전 |
| 화학물질 | 흡입, 피부 접촉 |
| 인간공학 |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
| 화재·폭발 | 가연성 물질 취급 |
💡 근로자 참여가 핵심: 실제 작업자는 관리자가 모르는 위험 요인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또는 현장 점검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STEP 3. 위험성 수준 산정
앞서 설명한 빈도×강도 매트릭스를 사용해 각 위험 요인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서식의 해당 칸에 아래 내용을 채웁니다.
| 결과표 항목 | 작성 내용 예시 |
| 유해·위험요인 | 지게차와 보행자 충돌 |
| 현재 안전조치 | 작업 구역 라인 표시, 후방 경보음 |
| 빈도 | 보통 (일 1~3회 작업) |
| 강도 | 중대 (충돌 시 중상 가능) |
| 위험성 수준 | 높음 🟠 |
| 개선 조치 | 보행자 전용 통로 구분 격리, 신호수 배치 |
| 개선 후 수준 | 낮음 🟢 |
| 완료 일정 | 2026-04-30 |
| 담당자 | 홍길동 |
⚠️ 주의: 현재 안전조치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잔여 위험성으로 수준을 판단합니다. 무조건 낮음으로 채우면 감독 시 신뢰성 문제가 됩니다.
STEP 4. 개선 조치 및 결과 업데이트
위험성 수준이 보통 이상인 항목에 대해 개선 조치를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 조치 우선순위: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순서로 처리
- 조치 방법 우선순위: ① 위험 제거(본질적 안전화) → ② 격리·차단 → ③ 관리적 통제 → ④ 보호구 지급
- 조치 완료 후 결과표에 개선 후 위험성 수준과 완료일을 반드시 기재
- 차기 정기 평가 시 이전 결과표를 참조해 지속 관리
FAQ
Q1. 위험성평가는 매년 꼭 해야 하나요? 처음 한 번만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계·설비 도입, 작업 방법 변경, 중대재해·아차사고 발생 시에는 수시 평가를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최초 1회만 하고 방치하면 형식적 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위험성 수준을 전부 '낮음'으로 적어도 되나요?
법적으로 금지 조항은 없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모든 위험이 낮음 수준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독 시 현장 상태와 결과표가 일치하지 않으면 허위 작성 또는 부실 평가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산정한 뒤 개선 조치를 통해 수준을 낮추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Q3. 위험성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하더라도 결과표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결과물을 충분히 검토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결과표는 안전보건 서류 중 가장 공이 많이 드는 문서이지만, 그만큼 사업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냅니다.
오늘 서식을 다운로드해서, STEP 1부터 차근차근 채워보세요. 한 번만 제대로 작성해 두면 이후 매년 업데이트는 훨씬 수월합니다.
👉 다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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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했는데 일지를 안 썼어요. 이거 소급해서 작성하면 안 되나요?" 근로감독 전날, 이런 상황에 처하는 담당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안전보건교육은 분명히 진행했는데, 일지 작성을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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