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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각종 서식(양식)

MSDS 취급물질 목록 서식(양식) — 화학물질 관리 기록표 작성법 완전 정리

by 안전in 2026. 3. 11.

"세척제, 접착제, 도료를 쓰는데 MSDS 목록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감사받을 때 '취급화학물질 현황 제출하세요' 했는데, 서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MSDS는 제공받았는데, 이걸 목록으로 따로 관리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들입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목록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이 글에서 서식 구성부터 작성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MSDS 취급물질 목록 관리 의무가 무엇인지 법적 근거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 서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취급물질 목록 서식(.docx/.xlsx) 다운로드로 즉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표

구분 내용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14조, 시행규칙 제169조
관리 의무 대상 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목록 포함 항목 물질명·CAS번호·취급량·보관장소·MSDS 위치 등
보존 기간 취급 종료 후 3년 이상 보존 권장
제출 제외 대상 일반소비자용 제품,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시행령 제86조)
MSDS 확인처 msds.kosha.or.kr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미관리 제재 과태료 최대 500만원 (법 제175조)

⚠️ 주의: 화학물질 MSDS를 보유하는 것과 목록으로 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MSDS 원본만 있고 목록 관리가 없으면 감사·점검 시 지적 대상이 됩니다.

 

MSDS_취급물질목록_관리서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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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이 관리 대상인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MSDS 취급물질 목록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제조·가공 사업장]

  • 원료로 화학물질(유기용제, 도료, 접착제, 세척제 등)을 사용하는 공정이 있다
  • 화학물질을 직접 혼합·가공하여 제품을 제조한다
  • 석유화학, 도금, 표면처리 등 화학 공정이 포함된다

[건설·설비 사업장]

  • 용접·절단 작업에 용접봉, 플럭스 등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 방수재, 도료, 실란트, 프라이머 등을 시공에 사용한다
  • 세척 작업에 신너, 에탄올, 아세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한다

[서비스·일반 사업장]

  • 세척·소독용 화학제품(산업용)을 구매해 사용한다
  • 잉크, 토너, 도료 등 인쇄·도색 관련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 배터리, 전해액 등 전기·전자 설비 관련 화학물질을 취급한다

💡 제외 대상: 마트·온라인에서 구입한 일반소비자용 제품(가정용 락스, 살충제 등)은 시행령 제86조 제7호에 따라 MSDS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업장 전용 규격(업소용)은 대상입니다.

 
 


 
단계별 가이드

MSDS 취급물질 목록 관리 — 서식 필수 항목

MSDS 취급물질 목록에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기본 정보]
항목 기재 내용 비고

일련번호 목록 관리용 순번 자체 번호 체계 사용 가능
제품명(상품명) 공급자가 사용하는 제품명 MSDS 표지 기재명과 일치
화학물질명(주성분) CAS 번호 기재 가능 혼합물은 주요 성분 기재
CAS 번호 국제 화학물질 등록번호 msds.kosha.or.kr 조회
공급자(제조·수입사) MSDS 발행 업체명 연락처 함께 기재 권장

 
[취급 정보]
항목 기재 내용 비고

     
취급 부서·공정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부서 또는 공정명 복수 부서 가능
취급 목적 세척제·원료·연료·도료 등 용도  
연간 취급량 연간 구입·사용 총량 (kg 또는 L)  
최대 보유량 동시에 보관하는 최대 수량  
보관 장소 창고명, 구역명  

 
[관리 정보]

항목 기재 내용 비고
MSDS 보관 위치 원본 파일 경로 또는 QR코드 위치 2022.9.20 이후 QR 인정
최초 등록일 해당 화학물질 첫 취급 시작일  
최종 업데이트 MSDS 개정 또는 목록 검토일  
담당자 성명 + 서명  

 

MSDS_취급물질목록_관리서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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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목록 관리 절차 — 4단계

Step 1. 취급 화학물질 전수 조사

  • 사업장 내 모든 화학물질 구매 내역 조회 (구매 부서 협조)
  • 창고, 작업 현장, 설비실 등 현장 실사
  • 기존 MSDS 보유 현황과 대조

Step 2. MSDS 대상 여부 판단

  • msds.kosha.or.kr에서 화학물질명 또는 CAS 번호로 검색
  • 검색 결과에 MSDS가 등록된 물질 = 대상
  • 시행령 제86조 제외 대상 여부 확인 (일반소비자용, 식품류 등)

Step 3. 목록 서식 작성

  • 대상 물질별로 기본 정보, 취급 정보, 관리 정보 입력
  • MSDS 원본 파일 경로 또는 QR코드 링크 연결
  • 취급 부서별로 분류하거나 통합 목록으로 관리

Step 4. 정기 검토 및 업데이트

  • 연 1회 이상 목록 검토 (신규 취급 물질 추가, 중단 물질 표시)
  • 공급자로부터 MSDS 개정 통보 시 즉시 업데이트
  • 목록 검토 결과는 날짜·서명과 함께 기록 보존

MSDS 목록과 QR 코드 활용 (2022년 개정 사항)

2022년 9월 20일부터 전산장비 또는 QR 코드를 활용한 MSDS 게시가 인정됩니다.
방식 설명

종이 원본 게시 작업 현장에 MSDS 원본 출력본 비치
전산장비 활용 PC, 태블릿, 키오스크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구축
QR 코드 게시 작업 공정 앞 QR 코드 부착 → 스캔으로 MSDS 즉시 열람

✔ 취급물질 목록에 QR 코드 경로 또는 파일 URL을 기재하면 감사·점검 시 즉시 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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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세척제나 접착제처럼 소량 사용하는 화학물질도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취급량과 관계없이 MSDS 대상물질이면 목록 관리를 요구합니다. 단, 마트 등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소비자용 제품(예: 가정용 락스, 가정용 살충제)은 시행령 제86조 제7호에 의해 제외됩니다.
 
Q2. 공급자(납품업체)에게 MSDS를 요청했는데 안 준다면 어떻게 하나요?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MSDS를 양도·제공 시 함께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111조). 안전보건공단 msds.kosha.or.kr에서 공개된 MSDS를 우선 활용하고, 미제공 공급자는 서면으로 MSDS 제공을 요청한 후 기록을 보관하세요.
 
Q3. 목록 관리 서식을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법령에 정해진 표준 서식은 없습니다.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체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최소 기재 항목(물질명, 취급부서, 취급량, MSDS 위치 등)이 포함되어야 점검·감사 대응에 유리합니다.
 
 
MSDS 취급물질 목록 관리 서식(.docx)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이용하세요.

MSDS_취급물질목록_관리서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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