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용기에 붙이는 경고표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GHS 그림문자를 어디서 구하고, 어떤 걸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고표지에 들어가는 H코드, P코드가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처음 경고표지를 작성하는 담당자라면 이런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GHS(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에 따른 경고표지는 정해진 7개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빠지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 항목 설명부터 작성 방법, 서식 파일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GHS 경고표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7개 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코드(유해·위험 문구)와 P코드(예방조치 문구) 의미와 작성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바로 사용 가능한 경고표지 서식 파일(.docx) 다운로드로 즉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표
| 구분 | 내용 |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
| 경고표지 의무 주체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양도·제공 시 경고표지 부착 |
| 필수 기재 항목 | 명칭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공급자 정보 |
| 그림문자 종류 | GHS 기반 9개 심볼 (폭발·인화·부식·독성 등) |
| 신호어 2가지 | 위험 (Danger) / 경고 (Warning) |
| 표지 크기 기준 | 용기 용량에 따라 3cm~10cm 이상 |
| 미부착 제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
⚠️ 주의: MSDS 보유와 경고표지 부착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MSDS가 있어도 경고표지 미부착은 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 경고표지가 기준에 맞는가?
아래 항목을 현재 사용 중인 경고표지와 대조해 확인하세요.
[필수 항목 구비 확인]
- 명칭 (제품명 또는 화학물질명)이 표시되어 있다
- GHS 그림문자(심볼)가 해당 유해성에 맞게 포함되어 있다
- 신호어 ("위험" 또는 "경고")가 표시되어 있다
- H코드(유해·위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P코드(예방조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공급자 정보 (제조·수입자 명칭,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다
[크기·부착 기준 확인]
- 용기 용량에 맞는 크기 기준(3~10cm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 표지가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되어 있다
- 글자가 한국어로 표시되어 있다 (수입품은 한국어 추가 필수)
- 훼손·탈락 없이 선명하게 유지되고 있다
단계별 가이드
GHS 경고표지 7개 필수 항목 — 상세 설명
① 명칭
- 제품명(상품명) 또는 화학물질명 기재
- 혼합물: 주요 유해성분 명칭 포함 가능
- MSDS에 기재된 명칭과 일치시킬 것
② GHS 그림문자 (심볼)
| 그림문자 | 의미 | 적용 예 |
| 폭탄·폭발 | 폭발성 물질 | 화약류, 폭발성 물질 |
| 불꽃 | 인화성 물질 | 유기용제, 페인트, 알코올 |
| 원 위 불꽃 | 산화성 물질 | 과산화수소, 산화제 |
| 가스통 | 압축가스 | LPG, 산소 용기 |
| 부식 | 부식성 | 염산, 황산, 가성소다 |
| 해골·교차뼈 | 급성 독성 (고독성) | 시안화물, 고농도 독성 화학물질 |
| 느낌표 | 급성 독성 (저독성) / 자극성 | 일반 세척제, 도료 |
| 건강 위해 | 발암성·생식독성 등 만성 위해 | 벤젠, 석면, 중금속 등 |
| 환경 | 수생 환경 유해성 | 오염성 화학물질 |
③ 신호어
- "위험" (Danger): 유해성이 더 심각한 경우 (높은 분류 등급)
- "경고" (Warning): 상대적으로 낮은 유해성 등급
- 단, 신호어를 부여하지 않는 유해성 항목도 있음
④ 유해·위험 문구 (H코드)
- Hazard Statement의 약자
- 예: H225 =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 H315 = 피부 자극 유발
- MSDS 16개 항목 중 제2항(유해성·위험성)에 기재된 H코드 그대로 사용
⑤ 예방조치 문구 (P코드)
- Precautionary Statement의 약자
- 예: P210 = 열·불꽃·정전기 등 발화원으로부터 멀리 보관 / P301+P310 = 삼킨 경우 즉시 의사에게 연락
- MSDS 16개 항목 중 제7항(안전취급요령) 기반으로 작성
- P코드는 최대 6개까지 선별 기재 권장
⑥ 공급자 정보
-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필수
- 수입 제품: 한국 내 공급자(수입자) 정보 포함
⑦ (권장) 성분 정보
- 주요 유해 성분 명칭 및 함량 기재 권장
- 영업비밀 심사 승인을 받은 성분은 대체자료로 기재 가능
MSDS 경고표지 크기 기준
용기 용량 경고표지 최소 크기
| 200mL 이상 | 가로 × 세로 각 10cm 이상 |
| 50mL 이상 ~ 200mL 미만 | 가로 × 세로 각 6cm 이상 |
| 50mL 미만 | 가로 × 세로 각 3cm 이상 |
✔ 그림문자(심볼)는 배경이 흰색이며 빨간색 마름모 테두리 안에 검은 심볼로 표시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 인정 여부 (2023 Q&A 기준)
일부 화학물질은 타법(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경고표지와 중복 기재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타법 적용 인정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하며, 불분명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에 질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FAQ
Q1. 외국어로 된 수입 화학물질, 경고표지도 한국어로 바꿔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한국어로 된 경고표지를 추가 부착해야 합니다(고시 제2023-9호 제12조). 외국어 표지만 있고 한국어 경고표지가 없으면 법 위반입니다.
Q2. 소량 분류하여 소분 용기에 담을 때 경고표지를 새로 부착해야 하나요?
네, 소분 용기에도 원래 경고표지와 동일한 7개 항목을 갖춘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원본 용기에서 소분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Q3. 경고표지에 QR 코드를 사용해도 되나요?
법령상 경고표지 자체에 QR 코드로 대체하는 것은 현재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고표지 7개 항목은 표지에 직접 기재되어야 합니다. QR 코드는 MSDS 게시·비치에만 인정됩니다(2022.9.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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