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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각종 서식(양식)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조직도·업무분장표 서식(양식)

by 안전in 2026. 3. 7.

"안전관리자를 뽑으면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문서로 어떻게 증명하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요청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보건 조직도업무분장표입니다.

경영방침은 선언이지만, 조직도와 업무분장표는 "우리 회사가 안전보건 체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구조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들려고 하면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 우리 회사 규모에서 안전관리자를 꼭 두어야 하나?
  • 조직도와 업무분장표는 같은 건가, 다른 건가?
  • 어디서 양식을 받아야 하나?

이 포스팅에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법적 의무, 두 문서의 차이, 그리고 바로 쓸 수 있는 무료 서식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02_안전보건관리조직도_업무분장표_서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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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 조직 의무 한눈에 보기

규모 선임 의무 관련 법령
5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20인 이상 ~ 50인 미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인 이상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50인 이상 (제조업 등)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선임 산안법 제17조·제18조
10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산안법 제15조
300인 이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산안법 제62조 (도급 사업장)

⚠️ 업종(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따라 선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제조업 기준 일반 안내이며,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조직도 vs 업무분장표 — 두 문서의 차이

구분 안전보건 조직도 업무분장표
목적 안전보건 관련 직위·직책 구조 시각화 각 직책별 구체적 역할·책임 명시
형식 계층형 차트 (박스+화살표) 표 형식 (직책 / 담당 업무 / 비고)
작성 주체 대표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
법적 근거 산안법 제10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산안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보관 의무 해당 서류 비치·보관 해당 서류 비치·보관

💡 핵심: 조직도는 "누가 있나"를 보여주고, 업무분장표는 "각자 뭘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문서는 반드시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우리 회사 안전보건 조직 체계, 지금 어디까지 갖춰졌나요?

  • 사업장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담당자(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다
  • 안전보건 조직도가 문서화되어 있다
  • 조직도에 표시된 담당자별 업무분장표가 작성되어 있다
  • 조직도·업무분장표를 사무실 내 비치(또는 시스템 등록)하고 있다
  • 인사 변동 시 조직도·업무분장표를 즉시 업데이트하는 절차가 있다

5개 모두 체크 → 안전보건 조직 체계 완비 ✅
3개 이하 → 지금 당장 서식 작성 필요 ⚠️

 


 

단계별 작성 가이드

STEP 1. 사업장 규모 확인 및 선임 의무 파악

먼저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어떤 직위를 두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5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 2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산안법 제19조)
  • 50인 이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산안법 제17·18조)

소규모(5~2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체계 구축 의무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STEP 2. 조직 구성원 확정

안전보건 조직도에 들어갈 직위와 담당자를 확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직위가 포함됩니다.

직위 설명
대표이사 / 사업주 최종 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 안전보건 총괄 (100인 이상 필수 선임)
관리감독자 부서장·현장 팀장 등 작업 지휘자
안전관리자 안전 전담 (50인 이상 필수)
보건관리자 보건 전담 (50인 이상 필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0~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업무 담당
근로자 대표 산안법상 협의 주체

 

소규모 사업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하거나, 총무·인사 담당자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직 가능 여부는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STEP 3. 조직도 작성

조직도는 계층 구조로 작성합니다.

대표이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관리감독자 (부서별)
            └─ 근로자 대표

첨부 서식의 조직도 파트를 열어 직위 박스에 이름과 직책을 입력하면 됩니다. 회사 조직 구조에 따라 박스를 추가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02_안전보건관리조직도_업무분장표_서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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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업무분장표 작성

조직도에 등장하는 각 직위별로 담당 업무를 명확히 기술합니다. 서식의 업무분장표 파트에 아래 내용을 채웁니다.

항목 작성 내용 예시

직위 / 직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성명 홍길동
주요 업무 안전보건 계획 수립·시행, 안전보건교육 총괄, 위험성평가 주관
법적 근거 산안법 제15조

💡 : 업무분장표는 너무 포괄적으로 쓰지 말고, 법령에서 정한 역할(산안법 각 조항별 의무)을 명시해 두면 근로감독 시 훨씬 유리합니다.


STEP 5. 검토 및 서명·날인 후 비치

작성 완료 후 다음을 확인합니다.

  1. 사업주(대표이사) 서명·날인 또는 결재란 승인 처리
  2. 문서 최초 작성일·개정일 기재
  3. 사무실 내 비치 또는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에 등록
  4. 인사 이동 발생 시 즉시 업데이트 (구버전은 날짜 기재 후 보관)

 

FAQ

Q1.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겸직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별도 선임이 의무이며, 규모가 작을 경우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겸직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20~50인 미만)를 별도 지정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Q2. 조직도에 외주 안전관리 업체 직원도 포함해야 하나요?

네, 포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외부 안전관리 위탁 계약을 맺은 경우 위탁 업체명과 담당자를 조직도 내 별도 표기(예: "외부 위탁")하고 업무분장표에도 역할을 명시하면 감독 시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Q3. 업무분장표를 반드시 매년 갱신해야 하나요?

법령상 주기 규정은 없지만, 인사 변동(담당자 교체, 조직 개편 등) 시 즉시 개정이 원칙입니다. 통상 연 1회 정기 검토를 권장하며, 개정 이력(날짜, 변경 내용)을 문서 내에 기재해 두면 관리 이력이 됩니다.

 

 

안전보건 조직도와 업무분장표는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증거이며,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판가름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식을 다운로드해서, 우리 회사 이름과 담당자를 채워 넣는 것만으로도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다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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