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는데, 우리 회사도 해당되나요?"
"기존에 있는 안전관리자로 대체할 수 없나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인력이 총 3명 이상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해당 대상이라면, 기존 직원 중 2명 이상을 지정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별도 자격증도 필요 없습니다. 단,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대상 판단 기준부터 실전 구성법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이 도움이 되는 분
전담 조직을 처음 구성해야 하는 대표·담당자
기존 안전관리자·인사담당자를 활용하고 싶은 분
조직도나 업무분장표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는 분
핵심 요약표 — 전담 조직 설치 기준
▶ 설치 대상 요건 (시행령 제4조 제2호)
| 요건 | 내용 |
| 전제 조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9조·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 |
| 대상 가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 대상 나 | 건설산업기본법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
| 경과 규정 | 나목에 새로 해당된 건설사업자는 공시 연도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조직 설치 |
⚠️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전담 조직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 설치 기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항목 | 법적 기준 | 실무 포인트 |
| 최소 인원 | 2명 이상 | |
| 설치 위치 | 본사 설치 바람직 | 복수 사업장은 현장 설치도 가능 |
| 결재 구조 | 경영책임자(대표이사) 직속 | 조직도에 명기 필수 |
| 자격 요건 | 없음 | 기존 직원 지정 가능 |
| 겸직 금지 | 소방·시설관리 등 안전무관 업무 | 안전관리자 겸직은 조건부 가능 |
| 안전관리자 포함 | 가능 (조건부) | 별도 인력 추가 강력 권장 |
| 서류 근거 | 조직도 + 업무분장표 | 이행 증거 확보 핵심 |
💡 법 조문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전담 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 대상 확인: 우리 회사가 전담 조직 설치 대상인가? (산안법 인력 3명 이상 + 500명 이상 or 상위 200위 건설사)
[ ] 인원: 안전보건 전담 인력이 2명 이상 지정되어 있는가?
[ ] 위치: 조직도 상에 전담 조직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가?
[ ] 결재 라인: 해당 조직의 보고 라인이 대표이사(경영책임자)로 직결되어 있는가?
[ ] 겸직 확인: 전담 조직원이 소방·시설관리 등 안전과 무관한 업무를 겸직하고 있지 않은가?
[ ] 서류: 업무분장표(전담 조직원의 역할·권한 명시)가 작성되어 있는가?
✅ 5개 모두 체크: 전담 조직 요건 충족! 주기적 현황 보고 체계도 점검하세요.
⚠️ 3~4개 체크: 미비 항목 보완이 필요합니다.
🚨 2개 이하 체크: 지금 바로 조직도 정비와 인원 지정부터 시작하세요.
단계별 전담 조직 구성 가이드
1단계: 인원 선발 — 누구를 지정할까?
기본 원칙: 별도 자격증이나 특정 직무 경력은 필요 없습니다. 기존 직원 중 안전보건 업무를 맡길 수 있는 2명을 지정하면 됩니다.
추천 조합 (소규모 기업 기준)
| 상황 | 추천 구성 |
| 안전관리자가 있는 경우 | 안전관리자 + 인사/총무 담당자 1명 |
| 안전관리자가 없는 경우 | 대표이사가 신뢰하는 중간관리자 2명 지정 |
| 건설업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관리자 조합 가능 |
⚠️ 주의: 소방설비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등 '안전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의 겸직은 안 됩니다. 안전보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를 포함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만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보다 별도 인력을 1명 추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안전관리자의 기존 업무와 전담 조직 업무가 분리되지 않으면 '전담'의 실질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단계: 설치 위치 결정 — 본사 vs 현장
원칙: 안전보건 정책 수립과 전사 관리를 위해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설치가 바람직합니다.
복수 사업장 기업의 경우
- 각 사업장에 현장 담당자를 두되, 총괄 전담 조직은 본사에 설치
- 현장 담당자와 본사 전담 조직 간 보고 체계를 명확히 문서화
💡 소규모 단일 사업장이라면 위치 고민 없이 해당 사업장(=본사)에 설치하면 됩니다.
3단계: 결재 구조 설계 — 반드시 대표이사 직속으로
핵심: 전담 조직은 반드시 경영책임자(대표이사) 직속 구조여야 합니다.
- 인사팀 산하, 총무팀 산하 등 중간 부서 아래에 두는 것은 인정 불가
- 조직도에 "경영책임자 → 안전보건 전담 조직"으로 직선 연결 필수
조직도 예시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 영업팀
├── 생산팀
└── 안전보건 전담 조직 ← 여기에 직속으로 연결
├── 전담 인력 A (안전보건 총괄)
└── 전담 인력 B (현장 점검 담당)
4단계: 서류 작성 — 조직도 + 업무분장표
이행 증거 확보를 위해 두 가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조직도
- 전담 조직의 명칭, 소속 인원, 대표이사 직속 결재 라인을 명기
- 회사 내부 문서로 작성 후 전 직원에게 공지
② 업무분장표 (핵심 항목)
| 항목 | 내용 |
| 조직명 | 안전보건 전담 조직 |
| 구성원 | OOO (전담 인력 A) / OOO (전담 인력 B) |
| 주요 업무 | 위험요인 확인·개선, 반기 점검, 종사자 의견 청취 지원, 예산 편성 지원 |
| 보고 라인 | 대표이사 직보 |
| 작성일 | YYYY.MM.DD |
| 대표이사 확인 서명 | (서명/날인) |
💡 이 두 서류는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반드시 실제 운영 내용과 일치하도록 최신 상태를 유지하세요.
FAQ — 전담 조직 설치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1. 직원이 50명인 중소기업도 반드시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인력이 총 3명 이상이면서 ①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②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전담 조직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내부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나머지 의무(위험요인 확인·개선 등) 이행을 위해 권장됩니다.
Q2. 안전환경팀 전체를 전담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팀 전체를 전담 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팀 내에서 안전보건 전담 역할을 맡는 인원이 별도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안전환경팀 내에서 환경 업무를 맡는 팀원과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팀원이 명확히 분리되어야 하며, 이를 업무분장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Q3. 전담 조직 구성 후 아무것도 안 해도 의무를 이행한 건가요?
아닙니다. 전담 조직 설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조직을 구성한 후에는 ▲위험요인 확인·개선(C편), ▲반기 점검(D편), ▲예산 편성(E편), ▲종사자 의견 청취(F편)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전담 조직이 실제로 활동한 증거(회의록, 점검 보고서 등)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면, 이제 그 조직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위험요인 발굴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위험성평가를 활용해 위험요인을 찾고 제거하는 실무 프로세스를 다룹니다.
- 위험성평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하나?
- 소규모 기업은 어떤 방법이 현실적인가?
- 결과물을 어떻게 문서화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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