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적용 대상인 건 확인했는데, 막상 뭘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거죠.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는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의무가 9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체계적으로 정리됩니다.
이 글에서는 시행령 제4조의 9가지 의무를 쉬운 말로 정리하고,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은지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 이 글이 도움이 되는 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임을 확인한 대표·경영진
뭘 먼저 준비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모르는 분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업무를 지시해야 하는데 내용을 모르는 분
이 글을 읽고 나면 다음 3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해야 할 의무가 정확히 무엇인가? (시행령 제4조 9가지 의무 명확화)
- 전담 조직은 모든 회사가 설치해야 하는가? (대상 요건 정확히 구분)
-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준비 로드맵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핵심 요약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9가지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 # | 시행령 | 조문 | 의무 핵심 내용 | 상세 안내 |
| ① | 제4조 제1호 | 목표·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 |
| ② | 제4조 제2호 | 전담 조직 설치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 | → B편 |
| ③ | 제4조 제3호 | 위험요인 확인·개선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 반기 1회 점검 | → C편 |
| ④ | 제4조 제4호 | 예산 편성·집행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예산 | → E편 |
| ⑤ | 제4조 제5호 | 관리책임자등 업무수행 지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예산 부여 + 반기 1회 평가 | |
| ⑥ | 제4조 제6호 | 법정 인력 배치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배치 | |
| ⑦ | 제4조 제7호 | 종사자 의견 청취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반기 1회 점검 | → F편 |
| ⑧ | 제4조 제8호 | 비상 매뉴얼 마련 | 중대산업재해 대비 대응·구호·추가피해방지 매뉴얼 + 반기 1회 점검 | |
| ⑨ | 제4조 제9호 | 도급·용역·위탁 관리 | 도급 등 시 안전보건 기준·절차 마련 + 반기 1회 점검 | → G편 |
⚠️ 전담 조직(제2호) 설치 대상은 모든 기업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인력이 총 3명 이상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전담 조직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단, 나머지 8가지 의무는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반기 점검(D편)은 독립된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제3호·제5호·제7호·제8호·제9호 등 여러 의무에 공통으로 포함된 점검 주기입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우리 회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바로 체크해 보세요.
[ ] 의무 ①: 목표·경영방침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 ] 의무 ②: 전담 조직 (해당 대상만)
- 우리 회사가 전담 조직 설치 대상인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건설사 + 산안법 인력 3명 이상)
- 해당 대상이라면, 전담 조직이 설치되어 있고 보고 라인이 경영책임자로 연결되어 있는가?
[ ] 의무 ③: 위험요인 확인·개선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보유하고 있는가?
-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
[ ] 의무 ④: 예산 편성
- 올해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가?
-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가?
[ ] 의무 ⑦: 종사자 의견 청취
- 근로자(및 수급인 포함)의 안전보건 의견을 청취하는 정기적인 절차가 있는가?
- 청취 결과가 안전보건 계획에 반영되고 있는가?
[ ] 의무 ⑧⑨: 비상 매뉴얼·도급 관리
- 중대산업재해 대비 비상 매뉴얼(대응·구호·추가피해방지)이 마련되어 있는가?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기준과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 ] 반기 점검 (공통)
- 최근 6개월 이내에 위 의무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기록이 있는가?
-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 전체 체크: 기본 이행 체계 완성! 문서화·증거 확보에 집중하세요.
⚠️ 절반 이상 체크: 미비 항목 보완이 시급합니다.
🚨 절반 미만 체크: 지금 당장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부터 시작하세요.
단계별 준비 로드맵
1단계 (즉시): 목표·경영방침 설정 + 전담 조직 확인 — 의무 ①②
가장 먼저,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문서로 설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1호).
그리고 전담 조직 설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2호).
⚠️ 전담 조직은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9조·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전담 조직을 설치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나.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전담 조직 설치 의무가 없으나, 나머지 의무(위험요인 확인·개선, 예산, 의견 청취 등)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단계 (1개월 내): 위험성평가 실시 — 의무 ③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호).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면 의무 충족 가능
-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보존 (이행 증거 확보)
-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계획 수립
3단계 (3개월 내): 예산 편성 + 종사자 의견 청취 — 의무 ④⑦
- 예산: 내년도 안전보건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기준이 되지만,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의견 청취: 온라인 설문, 간담회, 건의함 등 방식은 자유. 단, 수급인(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 필요
4단계 (6개월 주기 반복): 반기 점검 — 제3·5·7·8·9호 공통
시행령 제4조의 여러 조항(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서 공통적으로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반기 1회 이상, 모든 사업장(일부 샘플 불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이행 현황 점검
-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하고 후속 조치 이행
- 최초 점검 기한: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이미 시행 중이므로 즉시 시작)
FAQ — 대표이사 의무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1. 안전관리자가 있으면 전담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전관리자를 전담 조직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별도 인력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기존 업무를 계속하면서 전담 조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전담'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Q2. 소규모 회사도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인력이 3명 이상이면서 ①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②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에만 해당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전담 조직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위험요인 확인·개선, 예산 편성, 종사자 의견 청취 등 나머지 의무는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의무를 다 이행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처벌받나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과(사고)가 아닌 의무 이행 여부를 처벌 기준으로 삼습니다. 시행령 제4조의 9대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그 증거를 갖추고 있다면, 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FAQ Q35)
시행령 제4조의 9가지 의무, 큰 그림을 파악하셨나요?
다음 편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를 실무 중심으로 파고듭니다.
- 몇 명이 필요한가? (법적 기준 + 권장 기준)
- 어떤 사람을 선임해야 하는가? (자격 요건)
- 조직도·업무분장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실전 템플릿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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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편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 방법 | 누가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꾸리나?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 방법 | 누가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꾸리나?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는데, 우리 회사도 해당되나요?""기존에 있는 안전관리자로 대체할 수 없나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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