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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범위 — 대표이사만 해당될까?

by 안전in 2026. 3. 16.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따로 뒀는데, 그래도 대표이사가 처벌 대상인가요?"

"우리 공장에는 공장장이 모든 안전 업무를 총괄합니다. 공장장이 경영책임자 아닌가요?"

"건설현장 감리자나 발주자 업무대행자도 경영책임자에 포함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경영책임자등이 정확히 누구인가"입니다.

 

법에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지만, 실무에서는 안전보건담당이사, 공장장, 감리자 등 다양한 직위와의 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이 글에서 고용노동부 FAQ를 기반으로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경영책임자등의 법적 정의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담당이사·공장장·감리자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사례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자가진단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표

구분 내용
법적 정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근거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원칙 법인의 대표이사 = 경영책임자 (원칙)
안전보건담당이사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움 (인사·예산 등 전반적 권한 없음)
공장장·현장소장 원칙적으로 관리 대상(근로자)이지 경영책임자 아님
감리자·발주자 대행자 경영책임자 해당 안 됨
처벌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사망 시)

⚠️ 주의: 경영책임자를 잘못 특정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주체가 모호해집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위임·관리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 경영책임자,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

[A] 경영책임자 특정

  • 우리 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다
  •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인지하고 있다
  • "안전보건 업무를 다른 임원에게 맡겨서 면제된다"고 오해하고 있지 않다
  •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 업무 분장이 명확하다

[B]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

  • 경영책임자 명의로 안전보건 목표·방침이 수립되어 있다
  •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해당 시)
  • 안전보건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다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C] 증빙 관리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기록이 문서화되어 있다
  • 이사회·경영회의에서 안전보건 안건이 정기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결재 기록)
  •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 핵심 포인트: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은 위임할 수 있어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더라도 최종 책임은 경영책임자(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경영책임자 범위 해설 — 사례별 FAQ 정리

핵심 원칙: "경영책임자등 = 대표이사" (원칙)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에서 경영책임자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사례 1: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면 대표이사가 면제되나? (FAQ Q7)

질문: 회사에 안전보건담당이사(CSO)를 두고 대표이사 대신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게 하면, 안전보건담당이사가 경영책임자가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경영책임자입니다.

안전보건담당이사는 안전보건 분야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며, 사업 전반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인사·예산·경영 전반)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었다고 해서 대표이사의 경영책임자 지위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표이사 안전보건담당이사

사업 대표·총괄 권한
인사·예산 전반적 권한 ❌ (안전보건 분야 한정)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 (원칙) ❌ (원칙적으로 해당 안 됨)

📌 안전보건담당이사는 경영책임자의 "보조자"이지, 대체자가 아닙니다.


사례 2: 공장장·현장소장이 경영책임자인가? (FAQ Q8)

질문: 대표이사가 본사에 있고, 공장장·현장소장이 사업장의 모든 안전 업무를 관리합니다. 공장장이 경영책임자 아닌가요?

답변: 공장장·현장소장은 원칙적으로 관리 대상(근로자)이지 경영책임자가 아닙니다.

공장장·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경영책임자와는 다릅니다.

단, 하나의 사업장만 있는 기업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 사업장 총괄 = 경영책임자가 됩니다.

상황 경영책임자

본사 + 공장 (별도 법인) 법인 대표이사
본사 + 지사 여러 곳 법인 대표이사 (본사)
1개 사업장만 있는 기업 대표이사 (직접 총괄)
공장장이 현장 총괄 대표이사 (공장장 ≠ 경영책임자)

사례 3: 공사 감리자·발주자 업무대행자는? (FAQ Q9)

질문: 건설현장에서 공사 감리자나 발주자 업무대행자가 안전을 관리합니다. 이들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리자는 시공 품질·안전 확인 업무를 수행하지만, 건설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발주자 업무대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책임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원수급인의 대표이사 등)입니다.


경영책임자 판별 플로차트

[우리 회사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

1. 법인인가?
   → YES →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 (원칙)
   → NO (개인사업) → 사업주 본인이 경영책임자

2.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가?
   → YES → 안전보건 업무 분장 기준으로 특정
   → NO → 대표이사 1인이 경영책임자

3. 안전보건담당이사(CSO)를 두었는가?
   → 관계없이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 (CSO ≠ 경영책임자)

4. 공장장·현장소장이 현장 총괄하는가?
   → 관계없이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 (공장장 ≠ 경영책임자)

FAQ

Q1. 대표이사가 안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벌받나요?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 유무와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 구성, 전문 인력 배치, 예산 편성 등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 경영책임자의 의무입니다. "몰랐다"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2. 안전보건 업무를 임원에게 위임하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업무 수행은 위임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위임한 경우에도 경영책임자는 위임받은 사람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임 사실 자체가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Q3.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누가 경영책임자인가요?
공동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정관·이사회 결의·직무분장 등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가 됩니다. 직무 분장이 불명확하면 공동대표 모두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소규모 법인(5~10인)에서도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인가요?
법인 형태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 본인이 경영책임자가 됩니다.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므로 경영책임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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