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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체크리스트(서식) — 안전보건 확보의무 9개 항목 자가진단

by 안전in 2026. 3. 14.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회사에도 적용되는 건 알겠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관리를 하고 있긴 한데,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사고가 나면 사업주가 처벌받는다는데, 지금 우리 회사 상태가 괜찮은 건지 불안합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고민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KBIZ·KEF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소기업 대부분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글에서 법이 요구하는 9개 의무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10분이면 우리 사업장의 현재 수준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9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무엇인지 한눈에 정리됩니다.
체크리스트로 우리 사업장의 이행 수준을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항목별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_자율진단_체크리스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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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표

구분 내용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시행령 제4조~제8조
적용 대상 5인 이상 전 사업장 (2024.1.27~)
확보의무 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관련 9개 항목
위반 시 벌칙 사망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양벌 규정 법인에게도 50억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문서 보관 관련 문서 5년간 보관 의무

⚠️ 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안전보건 확보의무 9개 항목

아래 체크리스트로 우리 사업장의 이행 상태를 진단하세요. X(미이행)가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설정 (시행령 제4조 제1호)

  •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 경영방침과 목표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안내하고 있습니까?
  • 경영방침 및 목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 개선 포인트: 경영방침은 '위험요소 확인', '아차사고 확인 및 개선 실적' 등 선행지표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성과지표(KPI)에 안전보건 항목을 포함하세요.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 (시행령 제4조 제2호)

  •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까?

📌 참고: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건설업: 시공능력 200억 이상)인 사업장은 전담조직 의무.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겸직 포함)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시행령 제4조 제3호)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 업무절차에 따라 확인 및 개선이 반기 1회 이상 점검되고 있습니까?
  •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개선 포인트: 위험성평가가 형식적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조치까지 이행해야 하며, 사업장에 맞는 점검·보고 체계를 구축하세요.

 

[4]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 제4호)

  •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 편성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 개선 포인트: 위탁기관 대행비, 작업환경측정, 보호구 등 반복적 법적 요건 외에도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집행이력과 경영자 보고 기록을 유지하세요.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조치 (시행령 제4조 제5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주고 있습니까?
  •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평가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의 충실성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고 있습니까?

💡 개선 포인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안법 제15조), 관리감독자(제16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62조)에 대해 업무 반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세요.

 

[6]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시행령 제4조 제6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 참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모두 선임하는 것이 원칙.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은 전문기관 위탁이 가능합니다. 위탁 시에도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이행 점검 (시행령 제4조 제7호)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의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 개선 포인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견 청취 절차를 운영하되, 개선방안 마련 후 이행 여부까지 추적·기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 제8호)

  •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 매뉴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 개선 포인트: PSM(공정안전관리) 대상인 사업장은 비상조치계획으로 대체 가능. 그 외 사업장은 별도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모의훈련 또는 점검을 실시하세요.

 

[9]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시행령 제4조 제9호)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관련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 기준·절차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 개선 포인트: 하청·용역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 후에도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_자율진단_체크리스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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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가이드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 3단계 실행 절차

Step 1.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실시

  • 위 9개 항목 체크리스트를 사업주(경영책임자) 또는 안전관리 담당자가 직접 작성
  • 각 항목별 O(이행)/X(미이행)/△(부분이행)으로 판정
  • 1인 판단이 어려우면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현장 담당자와 함께 검토

Step 2. 미이행 항목 우선순위 결정

  • X(미이행) 항목을 먼저 정리
  • 위반 시 처벌 위험이 높은 항목부터 개선 착수
  • 우선순위 기준: ①절차 미마련 → ②절차 있으나 미이행 → ③이행 중이나 기록 부재

Step 3. 개선계획 수립 및 문서화

  • 미이행 항목별 담당자·일정·예산을 지정한 개선계획서 작성
  • 이행 완료 후 증빙 문서(회의록, 점검 기록, 교육 기록 등) 5년간 보관
  • 최소 반기 1회 이상 재진단 실시 → 개선 추이 관리

KBIZ·KEF 실태조사 결과 — 중소기업 공통 미흡 항목

KBIZ·KEF가 5개 중소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다음 항목에서 미이행(X)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목 조사 결과 핵심 문제
경영방침·목표 설정 5개사 중 3개사 X 방침 자체가 수립되지 않았거나, 수립 후 구성원에게 미공유
예산 편성·집행 5개사 모두 X 또는 부분 안전보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거나 집행 현황 미점검
이행점검 (반기 1회) 5개사 모두 X 절차 마련 후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 부재
문서 보관 대부분 X 5년간 보관 의무를 모르거나, 3년만 보관하는 경우 다수

📌 이 결과는 비록 5개사 조사이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동일한 여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절차는 마련했으나 이행점검을 하지 않는" 패턴이 가장 빈번합니다.

 


 

FAQ

Q1. 5인 이상이면 모두 적용되나요? 업종 제한은 없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 구분 없이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도 문제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별도의 법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련 9개 항목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3. 체크리스트에서 X가 나온 항목이 있으면 바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체크리스트 미이행 자체가 곧 처벌 사유는 아닙니다. 중대재해(사망 등)가 실제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미이행 상태를 방치하면 사고 시 형사처벌 위험이 극대화되므로, 사전 진단과 개선이 필수입니다.

 

Q4. 관련 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데, 어떤 문서를 보관해야 하나요?
안전보건 경영방침 문서, 위험성평가 기록, 교육 실시·이수 기록, 점검 결과 보고서, 예산 편성·집행 내역, 종사자 의견 청취 기록, 개선 조치 이력 등 확보의무 이행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이용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_자율진단_체크리스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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