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이미 매년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도 충족된 건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es,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험요인 확인·개선'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형식적인 작성만으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못 박고 있습니다.
"형식적 이행"과 "실질적 이행"의 차이, 그리고 반드시 남겨야 할 문서가 무엇인지 — 이 글에서 전부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이 도움이 되는 분
위험성평가를 이미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충족 여부가 궁금한 분
위험성평가를 처음 시작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 담당자
어떤 문서를 남겨야 이행 증거로 인정받는지 모르는 실무자
핵심 요약표
| 구분 | 핵심 내용 |
| 법적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
| 의무 내용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
| 충족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실시한 경우 → 점검한 것으로 봄 (단서 조항) |
| 핵심 조건 | 실질적 이행 필수 (형식적 문서 작성만으로 불충분) |
| 점검 주기 | 모든 사업장 반기 1회 이상 (일부 샘플 불가) |
| 필수 서류 | 위험요인 목록, 위험성 결정 근거, 개선 조치 이행 기록 |
💡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 조항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즉,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면 별도의 점검 절차 없이도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만 갖추고 실제 현장 개선이 없다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우리 회사 위험성평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 실시 여부: 최근 1년 이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는가?
[ ] 범위: 모든 사업장(현장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했는가? (일부 샘플 제외)
[ ] 위험요인 파악: 현장의 실제 위험요인(기계·화학물질·작업 방법 등)이 목록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 ] 위험성 결정: 각 위험요인의 위험 수준(빈도×강도 등)이 평가되었는가?
[ ] 개선 조치: 평가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수립·이행되었는가?
[ ] 문서 보존: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 이행 내역이 문서로 보관되어 있는가?
✅ 6개 모두 체크: 위험요인 확인·개선 의무 충족! 다음 반기 점검(D편)을 준비하세요.
⚠️ 4~5개 체크: 미비 항목(특히 개선 조치 이행 기록)을 보완하세요.
🚨 3개 이하 체크: 즉시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과 함께 착수하세요.
단계별 위험성평가 실행 가이드
위험성평가 4단계 프로세스
1단계: 준비
- 위험성평가 대상 사업장(공정·작업·장소) 목록 작성
- 평가팀 구성: 전담 조직 주도 + 현장 근로자 참여
- 기존 재해 사례·아차사고 기록 수집
💡 소규모 기업 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제공하는 업종별 위험성평가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전문가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위험요인을 발굴합니다.
위험 유형 파악 방법 예시
| 기계·설비 위험 | 현장 순회 점검 | 방호장치 미설치, 협착 위험 |
| 화학물질 위험 | MSDS 검토 | 인화성 물질 보관 불량 |
| 작업 방법 위험 | 작업 관찰·면담 | 중량물 취급 자세 불량 |
| 환경 위험 | 측정 기록 검토 | 소음·진동·고온 초과 |
⚠️ 핵심: 근로자(현장 담당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만 작성한 위험성평가는 '형식적 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위험성 결정
각 위험요인에 대해 발생 가능성 × 중대성으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합니다.
| 수준 | 기준 | 조치 |
| 상(High) | 즉각적인 부상·사망 가능 | 즉시 작업 중단 후 개선 |
| 중(Medium) | 부상 가능성 있음 | 단기 내(1개월 이내) 개선 |
| 하(Low) | 경미한 위험 | 중장기 개선 계획 수립 |
4단계: 감소 대책 수립 및 이행
- 위험성 수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 대책 수립
- 담당자·이행 기한을 지정하고 실제로 조치
- 이행 완료 후 반드시 결과를 문서에 기록 ← 이것이 핵심 증거
반드시 갖춰야 할 문서 3가지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① 위험성평가 결과표
| 항목 | 내용 |
| 작업/공정명 | (예: 프레스 금형 교체 작업) |
| 위험요인 | (예: 슬라이드 하강 시 협착 위험) |
| 현재 위험성 | 상/중/하 |
| 개선 대책 | (예: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설치) |
| 개선 후 위험성 | 상/중/하 |
| 담당자 | OOO |
| 이행 완료일 | YYYY.MM.DD |
②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서
- 실시 일자, 참여 인원(전담 조직원 + 현장 근로자), 대표이사 확인 서명 포함
③ 개선 조치 이행 기록
- 사진(Before/After), 비용 내역, 완료 확인 서명
- 미이행 항목의 경우 이행 지연 사유 및 목표 완료일 기재
FAQ — 위험성평가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1. 위험성평가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가 충족되나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영책임자와 전담 조직이 그 결과를 실제로 검토하고 개선 조치를 이행했다는 증거입니다. 외부 용역에 맡기고 결과물만 서류로 보관하는 것은 '형식적 이행'으로 볼 수 있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Q2. 전 사업장이 아닌 일부 사업장만 위험성평가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FAQ(Q23)는 "일부 사업장만 샘플로 점검하는 것은 의무 불이행"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장 수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반기 단위로 일정을 나눠 모든 사업장을 6개월 내에 순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하세요.
Q3. 위험성평가를 했는데 개선 조치를 아직 다 못 했어요. 의무 위반인가요?
즉각적인 의무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High)' 위험 항목을 장기간 방치하면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이행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 지연 사유와 목표 완료일을 문서에 기록하고, 수준이 '상'인 항목은 작업 중단 등 즉각적인 임시 조치를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조치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반기 1회 이상 이행 현황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기록해야 하는지 다룹니다.
- 반기 점검의 범위와 방법은?
- 점검 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나?
- 점검 후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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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편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완전 가이드 | 무엇을 어떻게 점검하고 기록하나?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완전 가이드 | 무엇을 어떻게 점검하고 기록하나?
"반기 점검이요? 저희는 현장이 세 군데인데 세 곳 다 해야 하나요?""점검을 어떻게 하고 결과를 어디에 기록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질문 모두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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