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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각종 서식(양식)

철근콘크리트 제조업 위험성평가 서식 — 계획서+평가표 작성법 완전 정리

by 안전in 2026. 3. 15.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라고 하는데, 어떤 양식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가표에 빈도와 강도를 적으라는데, 기준이 뭔가요?"

"공정별 위험요인을 작성해야 하는데, 우리 업종(철근콘크리트)에 맞는 예시가 있나요?"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기록이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핵심 증빙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양식이 없다", "작성법을 모르겠다", "우리 업종에 맞는 위험요인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어려움이 여전합니다. 이 글에서 철근콘크리트 제조업에 맞춘 위험성평가 서식과 작성법을 완전 정리해 드립니다.

 

 

위험성평가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와 핵심 개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제조업에 맞는 위험성평가 서식(계획서+평가표)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판단 기준(빈도×강도)과 공정별 작성 예시를 통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_위험성평가_계획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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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_위험성평가_정기평가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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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표

구분 내용
위험성평가 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결정 → 감소대책 수립·실행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시행규칙 제37조
실시 주체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담당자·관리감독자 참여
실시 시기 정기평가(연 1회 이상) + 수시평가(사고 발생·공정 변경 시)
평가 방법 빈도(가능성) × 강도(중대성) = 위험도 → 허용 여부 판단
평가 도구 KRAS(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시스템) 활용 가능

⚠️ 주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산안법 위반(과태료)이며,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의 가중 사유가 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대로 하고 있나?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X가 하나라도 있으면 위험성평가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A]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위험성평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있다
  • 정기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 사고 발생·공정 변경·신규 설비 도입 시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평가 조직(안전보건관리책임자→담당자→관리감독자)이 구성되어 있다

[B] 평가표 작성 수준

  •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 기준에 따라 위험도를 산정하고 있다
  • 허용불가·높음 위험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
  •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의견 제시)하고 있다

[C] 기록 관리

  • 위험성평가 계획서·실시 결과·감소대책을 문서로 보관하고 있다
  •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지(게시·교육)하고 있다
  • 감소대책 이행 여부를 추적·확인하고 있다
  • 위험성평가 관련 서류를 3년 이상(권장 5년) 보관하고 있다

💡 핵심 포인트: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파악 + 기록 + 개선"입니다. 형식적 서류 작성이 아니라, 실제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대책을 실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험성평가 작성법 — 서식 항목 + 판단기준표 + 공정별 작성 예시

위험성평가 서식 — 필수 항목 정리

[서식 1] 위험성평가 계획서

항목 기재 내용 비고

평가 목적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 법적 의무 명시
평가 대상 전 공정·작업·설비 (원재료입고~출하) 공정별 나열
평가 도구 KRAS 또는 자체 위험성평가표 평가 방법 기재
평가 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 → 안전보건담당자(실무) → 관리감독자(현장) 조직도 첨부
실시 시기 정기(연 1회) + 수시(사고·공정변경 시) 일정 명시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의견 청취, 평가 결과 공지 참여 방법 명시

 

 

[서식 2] 정기 위험성평가표

항목 기재 내용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업종, 소재지, 근로자 수
위험성평가팀 팀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팀원(담당자·관리감독자·근로자 대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3년간 재해 현황 (사망·부상·질병)
작업 공정 공정명, 위험기기, 공정 설명
유해·위험요인 공정별 구체적 위험요인
현재 안전조치 기존 안전대책
위험성 추정 빈도(1~5) × 강도(1~4) = 위험도
위험성 결정 허용 가능 / 감소대책 필요
감소대책 구체적 개선 조치 + 담당자 + 완료 예정일

 

 

철근콘크리트_위험성평가_계획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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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_위험성평가_정기평가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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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판단 기준표

빈도(가능성) 등급

등급 명칭 기준
5 최상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발생 가능
4 주 1회 이상 발생 가능
3 월 1회 이상 발생 가능
2 연 1회 이상 발생 가능
1 최하 거의 발생하지 않음

 

 

강도(중대성) 등급

등급 명칭 기준
4 최대 사망 또는 영구장애
3 입원 치료(휴업 재해)
2 통원 치료
1 무상해(아차사고)

 

 

위험도 매트릭스 (빈도 × 강도)

위험도 등급 조치
16~20 허용불가 즉시 작업중지 + 감소대책 수립
13~15 높음 가능한 빨리 감소대책 수립
9~12 약간높음 감소대책 수립·실행
8 보통 감소대책 수립 검토
4~6 낮음 현 수준 유지·관리
1~3 매우낮음 추가 조치 불필요

 

 


 

철근콘크리트 제조업 —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및 작성 예시

아래는 KBIZ 매뉴얼의 철근콘크리트 제조업 공정을 기반으로 한 위험성평가 작성 예시입니다.

 

[작업공정 구성]

공정 위험기기·설비 주요 작업 내용

① 원재료 입고 지게차, 화물차, 호퍼 시멘트·골재·철근 하역 및 저장
② 배합 배합기(Batcher), 믹서 시멘트·골재·물·혼화제 배합
③ 형틀 조립 크레인, 형틀, 철근 가공기 철근 배근 + 형틀 설치·해체
④ 타설 및 성형 진동기, 양생실, 탈형 설비 콘크리트 타설·다짐·양생·탈형

 

[공정별 위험성평가 작성 예시]

공정 유해·위험요인 빈도 강도 위험도 감소대책

① 원재료 입고 지게차 후진 시 작업자 충돌 4 3 12(약간높음) 후방감지센서 설치, 유도자 배치, 보행로 분리
① 원재료 입고 시멘트 하역 시 분진 흡입 5 2 10(약간높음) 방진마스크(KF94 이상) 착용, 국소배기장치 가동
② 배합 배합기 투입구 끼임 3 4 12(약간높음) 투입구 안전덮개 설치, 운전 중 접근금지 표지
② 배합 배합 작업 시 소음(85dB 이상) 5 2 10(약간높음) 귀마개·귀덮개 착용, 정기 소음측정
③ 형틀 조립 크레인 인양물 낙하 3 4 12(약간높음) 와이어로프 일상점검, 안전모 착용, 작업반경 통제
③ 형틀 조립 철근 가공 시 절단면 베임·찔림 4 2 8(보통) 안전장갑 착용, 철근 캡 씌우기, 정리정돈
④ 타설·성형 진동기 사용 시 감전 3 4 12(약간높음) 누전차단기 설치, 접지 확인, 절연장갑 착용
④ 타설·성형 탈형 작업 시 제품 전도·낙하 3 3 9(약간높음) 탈형 순서 준수, 2인 1조 작업, 안전블록 설치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 5단계

Step 1. 계획 수립

  • 위험성평가 계획서 작성 (평가 목적·대상·조직·일정·방법)
  • 근로자에게 실시 공고 (게시판·교육 등)

Step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공정별 작업 내용·사용 설비·화학물질 목록 작성
  • 과거 재해사례·아차사고 분석
  • 근로자 의견 청취 (작업자가 체감하는 위험)

Step 3.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빈도(가능성) × 강도(중대성) = 위험도 산정
  • 위험도 매트릭스에 따라 허용 여부 판단
  • 허용불가·높음 위험은 반드시 감소대책 수립

Step 4.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요인별 구체적 개선 조치 + 담당자 + 완료 예정일
  • 대책 우선순위: ①제거 ②대체 ③공학적 대책 ④관리적 대책 ⑤개인보호구
  • 실행 후 잔류 위험성 재평가

Step 5. 기록 및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문서화 (계획서+평가표+감소대책)
  • 근로자에게 결과 공지 (게시판·TBM·교육)
  • 서류 보관 (3년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5년 권장)

 

FAQ

Q1.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이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법적 의무이며, 미실시 시 과태료(최대 1,000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므로 위험성평가 기록 관리가 필수입니다.

 

Q2. 위험성평가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율 20% 인하, 산업안전감독 면제(유효기간 내),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년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빈도와 강도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빈도(가능성)는 해당 작업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를 5단계(최상~최하)로 평가하고, 강도(중대성)는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심각도를 4단계(최대~소)로 평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체감하는 위험이 가장 정확합니다.

 

Q4. 위험성평가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정기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고 발생 시, 공정·설비·작업방법 변경 시, 새로운 화학물질 도입 시 등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시공 단계별 평가가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 제조업에 맞는 위험성평가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이용하세요.

철근콘크리트_위험성평가_계획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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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_위험성평가_정기평가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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